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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정·의무 장애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통합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본 교육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정으로서 해당되는 2가지 법령이 모두 해당되는 직원만이 대상입니다.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중복 의무 대상자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제작한 콘텐츠

■ 관련문의
콘텐츠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그 외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85)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차시 수
3차시(1시간 30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6% (209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장애 및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이해 13,187
  2. 2 장애인의 인권,차별금지,자립에 대한 존중 3,263
  3. 3 장애인 편의시설, 고용관련 법과제도 3,406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직업재활, 직업안정, 자립지원을 도모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209개)
4.8
별점 4.5개
별점 백분율96% 수강평 작성자 수(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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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없이 사용한 언어가 다른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고 신중하게 사용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