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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장애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래 4가지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1-728-7001~3)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시 수
4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5% (11130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함께 어울려 일하는 행복한 직장 205,048
  2. 2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의 기쁨 185,373
  3. 3 동료와 협력하며 일하는 법 177,297
  4. 4 더 나은 직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195,516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의 고용촉진,직업재활,직업안정을 도모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11,130개)
4.7
별점 4.5개
별점 백분율95% 수강평 작성자 수(11,1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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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시 함께 어울려 일하는 행복한 직장모습(장애인과 비장애인 편견), 2차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의 기쁨, 3차시는 동료와 협력하며 하는일, 4차시는 더나은 직장을 위해 할 수 있는일 그리고 내용 정리 등으로 인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저로서 이 교육이 감사했습니다.